커피한잔 2019.12.04 12:04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24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로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홀수가 근무날짜이다보니, 1월 31일에 출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1월 31일에  출근 후 익일 아침에 퇴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월 31일 퇴근 시간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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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시간 격일제 근로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간이 익일 오전 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1월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시업시간이 1월 31일이며 종업 시간이 2월 1일인 경우 이는 1월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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