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첫 근로계약(수습)때 주 5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월급은 1,900,000원)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재계약을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계약 한다고만 하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도 없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첫 근무  시작하고 약 40일 동안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한번도 쉬질 못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추가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휴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분명 보상이 있을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을예를 들어서 바쁘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 2회 휴무는 지켜지지 않으며

총 근무시간은 총 243시간이고 3일 쉬었습니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이 기본급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차후에  정직원으로 재계약 시, 주 6일 52시간으로 바꿀 예정이며 

계장급 이상은 포괄임금을 적용해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을거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을 임의적으로 계장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을 기준으로 52시간이든 68시간이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나

고정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출퇴근이 일정한 근무에 경우 적용이 안되구요.


사장이 십년 전 자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했다 하면서 

현재 근로기준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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