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사항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3년 5월과, 2014년 2월 문의드렸던 사항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문의 입니다.

14년 2월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3년 2월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한 두 사람은 대리때 있던 잔업수당이 없어지고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임금이 줄었다고 회사에 말하여 기본급을 올리려 하였나 조합에서 알게되어 수당으로 변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당이 어떤항목에 들어 있는지 확인 하지 못하여 14년 2월 다시 문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19년 10월에 새로운 과장진급자는 기존에 두 사람에게 지급했던 수당이 없어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무담당자에 물어보니 이번에 없어졌다는 대답을 들었습다.
어처구니 없는것은 13년 진급한 2인은 18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과연 2인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면 없어질 수당이었는지 사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3년 당시 과장들의 수당신설로 인해 차장, 부장들도 수당이 인상된것으로 파악됐습다.
이번에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과연 당시 인상된 수당을 차장, 부장들도 반납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단협,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앞으로 승진할 인원들 그러니깐 과장으로 진급한 인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수당이니 차별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가 바뀌고 아무런 말도 없다가 과장승진후 처음 임금을 받고서야 노동자가 알고 따져 물었더니 이번에 없어졌다는 답변을 태연히 한다는것은 회사가 하급 관리직 들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을 차치하고서 이런 경우 불이익 변경은 아닌지요? 도덕적 문제를 떠서 법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임금체계를 손 보면서 몇몇 수당을 조합과 협의하여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깐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수당들을 손 본것입니다.
노조가 현장직원들로만 이루어졌는데 관리직들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노조가 협의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사인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나중에 노조에 따져봤지만 관리직 수당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화가나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딱하기 까지 합니다.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위사항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런 판례를 보았습니다.

"노사대표가 기존 제수당지급 기준변경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에서 합의했어도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이의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의한 내용만으로 위 기준변경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93다37540,'94.1.11)
물론 저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자에 속하나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노조원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 판례로 볼때 수당등의 조정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도 쟁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생산 현장이 편하기만 하면 회사말에 무조건 동의해주는 노동조합이 과연 노동조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지만 당사의 노사관계는 근로기준법을 서로 눈감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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