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mi 2019.12.04 03:23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수령중이며, 근무하는 직원 수 대비 퍼센트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급여가 입금됩니다. 
기본급은 고정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상위 10%에게는 50만원의 인센티브, 30%에게는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은 25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변경되므로 달마다 실제 수령하는 급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달 팀 인원이 변경되면서 인원대비 퍼센트 계산이 잘못되어, 실적상위자가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던 금액 중 20만원이 다른 직원의 인센티브에 합산되어 지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내용이, 30만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되 나머지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법으로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기본급이 아닌 인센티브이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계속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라고는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꼭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저는 상품권으로 인센티브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인센티브이기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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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로 본다면 일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 그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통화지급을 요구하는 귀하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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