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수령중이며, 근무하는 직원 수 대비 퍼센트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급여가 입금됩니다. 
기본급은 고정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상위 10%에게는 50만원의 인센티브, 30%에게는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은 25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변경되므로 달마다 실제 수령하는 급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달 팀 인원이 변경되면서 인원대비 퍼센트 계산이 잘못되어, 실적상위자가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던 금액 중 20만원이 다른 직원의 인센티브에 합산되어 지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내용이, 30만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되 나머지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법으로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기본급이 아닌 인센티브이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계속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라고는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꼭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저는 상품권으로 인센티브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인센티브이기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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