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온라인상담실이 있는줄 몰랐네요! 제 친동생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문의 1

제가 문의하려는 가장 중요한 신고내용입니다.

처음에 월급제로 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듣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한 후

10월 30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달 월급을 계속 주지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장님이 하는 말이 "10월달은 31일까지인데 우리는

월급제로 주기로 했고 너는 10월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시급제로 계산해서 주겠다"

라고 하여 남은 월급을 분할로 받고 있었는데 총 받아야 할 월급이 5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27만원만 주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의2

지각 시 벌금

지각시 벌금은 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서 벌금을 내기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는데 당시 벌금 내용이 

1분 지각시 5000원의 벌금이였고 1분 지각 이후로 분마다 몇천원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하루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20만원이 넘게

차감되었습니다. 


문의3

휴게시간 미부여 

요식업이라고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손님 없을 때 틈틈히 쉬었는데

제가 아는 쉬는시간은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휴식시간에서 손님이 오면 대응해줘야했습니다.


이중에 제가 남은 월급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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