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24일 입사해서 19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이번에 퇴사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노동OK계산기기준)

질문 1번)STEP2에서 근속년수 "입사1년미만"은 계산에서 해당 되지 않는거져? 17년 5월30일 입사전이니깐요?

질문 2번)19년도 4월 30일에 17.04.24~18.4.24일 발생한 연차 15개분은 발생된거는 18.5.10(급여날)일에 지급해줬습니다.

              19.12.24퇴사시 19.4.24일에 발생된 연차 15개도 줘야 되나요??아니면 20년 4월 24일날 줘야 되니깐 안주는건가여?

질문 3번)만약 오늘이 20년 4월 24일이라고 가정할때 18.4.25~19.4.24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300이고 19년도에 320이면 통상임금 계산시 300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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