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스 2019.12.03 09:57

주40시간 근무제의 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주가 월 ~ 일요일 일때 월, 화, 수, 목(연차사용), 금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월, 화, 수, 금 하루 8시간 (목요일날 연차사용) 주 4일 근무에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러면 주40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출근을 해서 주40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채울 필요가 없으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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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주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는 해당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4일만 개근하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의무가 없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주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실근로 기준)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을 개근한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등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까지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시 시급을 곱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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