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명시항목이 몇몇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소정근무시간,근무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근무일은 구두로 얘기한 것과 차이가 없으나

소정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가끔씩만 야근(연장근무)를 한다고 구두로 얘기하였으나

실제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딱 근무한 적은 거의 없으며 으레 오후9시 전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되었습니다.

9시가 아닌 8시에만 퇴근하려고하면 사장이 매우 눈치를 주고 다음날 불러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끔만 야근을 한다고 구두도 얘기한 것과 맞지 않게

으레 9시 전후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에 포함되어 자발적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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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였으나, 고정적으로 매일 9시까지 근로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지급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일 8시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매일 9시까지 근로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근로제공 한다면 매일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처럼 정상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9시까지 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였을 경우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2할 이상이 차이가 나고 이러한 상황이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면 자발적 이짇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월 임금액과 근로시간(휴게시간의 배치등)통상시급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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