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명시항목이 몇몇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소정근무시간,근무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근무일은 구두로 얘기한 것과 차이가 없으나

소정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가끔씩만 야근(연장근무)를 한다고 구두로 얘기하였으나

실제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딱 근무한 적은 거의 없으며 으레 오후9시 전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되었습니다.

9시가 아닌 8시에만 퇴근하려고하면 사장이 매우 눈치를 주고 다음날 불러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끔만 야근을 한다고 구두도 얘기한 것과 맞지 않게

으레 9시 전후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에 포함되어 자발적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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