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팔이 2019.12.03 05:14

38살 늦은 나이에 좋아 하는 일을 배워 보자 하여 자격증을 따면서 지내던중

일을 좀 더 배워 볼 생각없냐는 반려동물카페의 대표의 권유로 견습생을시작하게 되었고 4개월을 오전9시~밤10시 까지 근무 했습니다

법인회사였습니디

시작 할 당시 계약서 같은거는 쓴 적이 없구요 견습생의 기한,임금에 대한 언급 없었구요 일을 잘하거나 사업이 확장이 되면 돈을  챙겨 주겠다는 구두약속이었습니다  (금액도 정해진 거 없음)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배우러 왔지만 

실질적으론 하루 업무를 보자면 카페의 전반적인 업무(오픈청소,손님응대,외근업무보조,다른교육생 수업준비,마감업무,설겆이,음료제조,빨래,간식판매등)를 11시간 이상 하였고 점심시간30분,휴게시간따로 없고 

약속했던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육에 대한 부분은 하루30분 남짓이엇으며  전반적인 카페 업무를 다 본 후 남는 시간에 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련생이지만  사업장의 수익창출에 대한 업무를 시켰지만 불만이나,에로사항등을 이야기 하면   나가야 되는 분위기고 대표나,이사두명이 눈치를 줘서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구요

그러면서 수시로 "일 할 사람은 많다", "돈주고 사람 쓰면 자기들도 편하다" "우린 사람인성을 본다" "참아라" 란 말을하며   압박을 주며 힘들게 일을 해봐야 나중에 큰도움이 될거고 돈도 줄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1명은  사적인 술자리를 계속 요구 했고 거부 하면

핀잔을 주거나 빈정거리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휴무를 잡아도 그날은 책임자(영업이사)가 자리를 비우니 쉬지마라  왜 1주일에 한번씩 꼭 쉬어야 되냐며 질책을 하였습니다

카페에 매니져1명이 있었으나 그 분도 13시간 근무 하면서 임금은 하루8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걸 알았구요  그분이 퇴사를 하고 저에게  매니져명찰을 주며 직책을 부여 하더군요   그러면서 업무량은 더 많아졌으며  다른 수련생들의 교육관리,매출관리등 폭팔적으로 늘어난 업무로  약속했던 반려동물행동교정 부분은 이루어 지지않았고 하루 13시간을 꼬박 사업장매출,관리만 했으 근로자의 성격이 명백하게 띄는 업무만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다른 수련생들도  교육적인 부분 말고 카페의수익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계속 보게 되자  하나 둘 씩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사1명이 "너는 더 힘들어 질거다 큰사람이 될거고 총괄매니저가 될테니 참아라" 라는말도 하더군요  저는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한 적 없고 자기들이 강제로 명찰 달고 자리에 않혀 놓고  그런말을 서슴치 않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첨에 임금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자로서 보기 힘든지.. 제가 업무지시를 받은거 했던 업무들 증빙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진짜 나이 먹고 개같이 일했습니다

권리를 찾아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임금도 받고 싶고요 

 일경험수련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더군요

교육프로그램에 없는 업무나 사업장의 수익창출을 위한 업무,청소등은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하게된다면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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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인턴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와 별차이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에 종사했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등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등을 제외하면 인턴이나 교육생이라는 외피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수당등을 더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큰 문제가 없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액을 확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1차적으로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한 근로제공 시간을 축소하여 진술할 것이 뻔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시간 부인에 대비하여 근로제공 사실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업무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등의 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이후 1일 , 혹은 1주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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