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19.12.02 23:36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 번거로우실 수 있으나, 읽고 아시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업이 임금을 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봉 24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은 월급여 200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월급여: 과세급여180+비과세(식대)10 = 190 을 지급했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섞여 있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비슷하여 평소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악용한 듯 보입니다.

이후, 급여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잘못 준 급여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다가, 분쟁이 생기자 갑자기 추가업무를 더하면 10만원 더주는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하여, 돈가지고 장난치면 업무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오해가 있었다면서 12월 급여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험 미숙으로 제가 순진했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직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제가 업무가 너무 많다고하자 사무직인 저를 출고팀 포장업무로 직무를 변경했고,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면서 "알아서 판단 하라"는 메세지를 남기고는 사업주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11월 마지막주 (금)까지 근무후 12월 현재 사실상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미 대체인력을 잔뜩 고용하여 제가 근무할 책상이 없는 상태여서 출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한 상황의 대략입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복직이나 실업급여가 아니라, 기업귀책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귀책사유 퇴사 이유중 "3개월간 임금체불"이라는 조항을 운영기관인 상공회의소로 부터 확인했습니다. 8월부터 쭉 10만원씩 떼어 먹고 있었으니, 현재 12월이면 8월분 급여의 임금체불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 인사권 관련 부분은 노동자가 유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서, 이부분으로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기관으로부터 9월 10월분은 임금체불한게 확실해 보이는데 8월분은 아닌 것 같다는 임시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빙자료는 분명히 원급여를 190으로 계산한 인사담당자의 엑셀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8월분 급여는 월급여 200만원 보다 많이 들어 온 것 같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확인증을 받아와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은 8월 6일 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를 일환산할 때, 26/31을 하는게 맞긴 한데 아마, 입사 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여서 반영하여 계산을 한건지, 1,740,910원을 급여로 지급했고 이 중 세금 제외 1,562,250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계산법은 모르겠지만, 원급여 190으로 이후 월급도 지급했고, 엑셀파일에 8월 원급여 190이라고 적힌 증빙자료로 미루어 보아, 200이 아닌 190으로 계산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또, 이점을 문제 삼자 12월에 해당 급여 계산하여 8, 9, 10월분 지급하겠다는 메신저 캡처본도 존재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상공회의소 상위기관인 관할관서 노동부와 통화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8월분은 대략 계산해보면 200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해당사항 없을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정서 제출해서 확인증을 받아온다면 기업귀책사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급여는 제가 단순계산했을 때도 200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그 회사는 분명히 원급여 190으로 계산을 한게 틀림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휴가 등 뭔가 그들만의 계산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단순계산이 우위로 인식되어 저는 8월분 급여 체납을 진정한다고해도 확인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상이 본문입니다. 아래는 답변주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질문 요약

1. 계약서상 2400 연봉일 때, 저는 8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 때 8월 급여로 회사는 1,740,910원을 급여로 지급했고 이 중 세금 제외 1,562,250을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자신들의 급여계산법으로 원급여를 190으로 인식하고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실급여가 200에 의한 단순계산 방식보다 많으므로 진정을 통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9월 10월분은 10만원씩 체납된 것이 확실하며, 8~10월분 미지급 급여를 12월에 받기로한 메세지도 있습니다.

2.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진정을 통한 체불확인서를 받고자 하는데, 14일 이후부터 진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을 한다면 12월 15일이 될 것이고, 월급을 한달 지연지급하는 곳이라 12월 25일에나 급여가 들어올 텐데, 15일에 진정을 하고 진정절차가 진행되기전에 25일에 입금에 완료되어버리면 저는 체불확인서 등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그 외에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기업귀책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보직이동일지라도 해당분쟁은 노동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어보이고,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 기업귀책을 인정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힘들다고 생각하여, 그나마 3개월 체납으로 한 것인데,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4. 출근은 안했는데, 사직서는 제출해야할까요? 어차피 사업주가 전화도 안받고 피해서 문자통보해야하긴 합니다. 게다가, 그냥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처리 진행해버린 것 같긴합니다.(실업급여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길더라도 읽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면 제가 바라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간내어 답변해 주심에 감사하다 전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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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2019.8.에 발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관련 추가 개정사항(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한 기존의 사업주 귀책 사유에 임금체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지침상에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유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액이나 기간등에 대해서는 명시된바 없습니다.

    2.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에서 시행지침과 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임금체불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1)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이 체불될 경우,2)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6개월 이내에 1개월 분이 체불된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용노동부 상담실로 부터 받았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노동 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가 상담주신 내용의 정보를 통해 살펴본바 2019.8분 급여의 일부 지급액이 근로계약에 따른 20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했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어떤 사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월 190만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진술하였는지, 어떤 사유로 190만원을 기준으로 8.6~31까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1,593,548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1740910원을 지급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200만원의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기준으로 8.6~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1,677,41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되는바 1,740,910원이 지급되었다면 외형적으로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귀하와의 개별 근로계약, 혹은 초과근로등에 따라 추가 지급되었던 임금이나 수당액이 있다면 그를 반영하여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현재로서는 3개월이상 연속하여 임금체불되었다는 점을 외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다 보여지며 현 시점에서 시행지침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없는 임금체불의 기준을 2개월 연속은 안되고, 3개월 연속은 된다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재가입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를 통해 임금체불이 연속 3개월 이상 되어야 재가입이 허용된다는 기준 설정의 근거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해당 근거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울 경우 해당 내부지침등을 근거로 귀하의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등에 민원 형식으로 제기하여 문제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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