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장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에 입사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입사 후 1년이 좀 넘는 기간동안 대기 해서 가까스로

2017년 2월에 대체복무를 시작하였고 34개월 뒤인 2019.12.07 일자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체복무를 위한 대기기간 +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해 현재 4년이 초과되는 기간을 근무하였고 인수인계 및 프로젝트 마무리를 진행을 위해 3개월 정도 추가로 근무하여 내년 3월중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야간대를 재학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으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