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퐁 2019.12.02 17:54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기준 19시퇴근 휴게시간 1시~2시 연장근로1시간 2,000,000 / 209 =9569원 (시간당통상임금9,569원)? 

토요일 격주 근무 9시~18시근무 19시퇴근 (연장근로1시간) 연봉2400만원  

월기본급 200백에 고정수당은 없습니다. 통상임금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지? 226시간인지 243시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계산시 2,000,000 / 209 =9569원 (시간당통상임금9,569원) 

위에209시간이 맞으면 토요일은 18시에서 19시 까지하는 근무 1시간은 시간당통상임금9,569원*1,5*1=14,344원 휴일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매달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합니다. 기준시간수를 구하는 방법은 월급의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1시간과 14일에 1번씩 토요일 연장근로 9시간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이 기준시간수이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경우 209시간+(1주 연장근로*52주/12*1.5)를 더해 월급여를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는 (5시간*4.34*1.5)+(9시간*365/14/12*1.5)=61.88이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9+61.88=270.88시간이므로 200만원/270.88=7,383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매월 평균적으로 4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