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기준 19시퇴근 휴게시간 1시~2시 연장근로1시간 2,000,000 / 209 =9569원 (시간당통상임금9,569원)? 

토요일 격주 근무 9시~18시근무 19시퇴근 (연장근로1시간) 연봉2400만원  

월기본급 200백에 고정수당은 없습니다. 통상임금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지? 226시간인지 243시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계산시 2,000,000 / 209 =9569원 (시간당통상임금9,569원) 

위에209시간이 맞으면 토요일은 18시에서 19시 까지하는 근무 1시간은 시간당통상임금9,569원*1,5*1=14,344원 휴일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매달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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