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짱 2019.12.02 15:15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단축근무 희망자는 8시간근무에서 4시간 단축하여 주 20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계산은 총급여액 X 20시간 / 40시간 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제공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년)이란 책자 p173에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에 따르면 통상임금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나머지는 모두 다 지급하라는 뜻같은데

어느 방식이 맞는 방식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회사는 통상임금 이외 매달 지급되는 보육수당, 분기마다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1. 매달 총지급액의 X 20시간 / 40시간이 맞는건지
2. 통상임금 X 20시간 / 40시간 , 통상임금 이외 모두 지급

정확하게 지급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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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에 따르면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2.가 맞습니다. 다만 174.를 보시면 별도의 유리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포괄임금의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은 비례해서 시간외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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