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mmi 2019.12.02 12:4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된다면(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며 자택근무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또 만약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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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12.06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후 11개월이 지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한다해도 최대 1개월까지밖에 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ymmi 2019.12.06 16:10작성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년 기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퇴직후 프리랜서 일을 하면 수급자격에 문제가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 이었습니다.

  • lymmi 2019.12.06 16:09작성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년 기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퇴직후 프리랜서 일을 하면 수급자격에 문제가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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