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키 2019.12.02 12:42

안녕하세요

올해 초  사세 악화에 금융권에서 대출금 상환요청이 들어와 회사가 어려워 향후 퇴직금 지급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올 2월에 퇴사처리하고 재입사하는식으로 권유를 받아서 퇴직금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올초에  중도정산이 아닌 퇴직처리가 돼서 법적으로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것 같더라고요..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한것 뿐인데 말이죠....

근데 대신 회사에서 1년미만 이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신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국세청에는 잡히게 되겠죠. 그래도 아마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해줄 것 같습니다 대출 미상환으로 지금 부동산 경매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재입사로 근무기간은 1년미만이나 퇴직소득 신고는 해주기로 했으므로 제가 법적으로 향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매가 진행중인데 회사에서 안줘도 받으려면 저는 무얼 해야 되나요?(급여 포함) 신고를 하면 향후 낙찰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나요?(경매 낙찰되어도 그 우선순위는 국세, 급여, 퇴직금 등이라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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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107조에 의하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자제는 유효하나 형식적이었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두14090,  선고일자 : 2005-04-29

    따라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면 되므로 형식적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기간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순위가 됩니다. 특히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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