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을 받을일이 있어 회사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제가 4대보험을 들지않았기때문에 작년 원천징수는 떼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사일이 작년 6월 말인데 저희 회사는 소득세를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낸다고 했고,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득세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뗄수가 없는건가요 ?

4대보험이랑 원천징수랑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월급명세서 공제내역에 사업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매달 3.3%가 빠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6개월동안 일한 작년 소득세를 납부를 했다면 소득세를 신고한 서류같은게 따로 있지않나요 ? 월급명세서처럼요.

일단은 은행에 다시 연락을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을 하였으나 지금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소득금액 증명서류에 저희 회사가 찍히지 않은것은 누락이나 신고를 하지않은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

원천징수는 떼줄수없다고 했지만 제가 다시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떼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줄수가 있는건가요 ?

분명 서류를 두번, 세번 다시봐도 저희 회사명이나 일치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한게 맞다면 전에 다녔던 다른 업체들은 전부 소득신고가 되어있는게 보이는데 지금 회사도 보이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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