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손님 2019.12.01 14:59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익월부터 1개씩 발생되는 월차를 모두 다 사용했으며 퇴직시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분을 모두 사용한 뒤의 퇴직시까지 주중만근을 못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요?
유급월차가 없는 근무기간중에 중간중간 휴가를 씀으로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만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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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향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것이라면 귀하가 1년 미만근로를 하게 되어 발생할 연차휴가가 없어 사실상 해당일은 결근이 됩니다.
    이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바  사용자는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월급여액중 해당 주 결근에 따른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은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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