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범수 2019.12.01 14:16

 8년여간 권리주장 종종하던 63세 제가 2018.11. 부당배치전환구제신청 햇더니, 

저를 몰아내려고 2019.1.1. 6개월 근로계약하고, 1.31. ‘정년은 60세로하고, 60세이상자는 촉탁으로 재고용할수있다(6개월단위)’는 취업규칙변경하여 과반수 동의받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저는 4.1. 근골격계질병산재 신청하여 7.29. 승인되고 1.24.까지 언장되어 요양과 휴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장은 산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로 당연퇴직인것을 몰라서 7.1. 1개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7.31. 출근카드릂빼앗고 출근을 종료시켯고

저는 10월경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11.25, 심의결과 인정한다 는 문자메세지받고 한달뒤 올 판정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1. 복직 출근을 언제하면되는지 사장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2.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종전의 취업규칙 적용받을수 잇나요
저는 동의 안햇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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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를 초과하여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60세로 줄이고 6개월 단위 촉탁계약 조항을 담아 불이익 변경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기존 정년은 65세인데, 이를 법정 정년인 60세로 줄이고 6개월 단위 촉탁근로계약을 할수 있다고 변경했다면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개별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5세까지의 정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년은 법정정년인 60세이기때문에 6개월의 촉탁가능 조항을 추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아니니다.

    2. 7.1에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7.31까지 근로후 8.1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어떤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산재요양승인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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