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간 권리주장 종종하던 63세 제가 2018.11. 부당배치전환구제신청 햇더니, 

저를 몰아내려고 2019.1.1. 6개월 근로계약하고, 1.31. ‘정년은 60세로하고, 60세이상자는 촉탁으로 재고용할수있다(6개월단위)’는 취업규칙변경하여 과반수 동의받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저는 4.1. 근골격계질병산재 신청하여 7.29. 승인되고 1.24.까지 언장되어 요양과 휴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장은 산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로 당연퇴직인것을 몰라서 7.1. 1개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7.31. 출근카드릂빼앗고 출근을 종료시켯고

저는 10월경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11.25, 심의결과 인정한다 는 문자메세지받고 한달뒤 올 판정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1. 복직 출근을 언제하면되는지 사장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2.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있었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종전의 취업규칙 적용받을수 잇나요
저는 동의 안햇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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