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회사에서 집으로 온 내용증명서(전문)

   근로계약종료 통보-당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바랍니다. 끝

2.연봉계약서 주요내용 : 임금,근로시간,근로장소,휴일 휴무  등이며, 본 연봉계약은 2019.1.1~2019.12.31까지로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단 을에게 취업규칙상의 귀책사유나 갑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재계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연봉계약의 종료와 함께 연봉계약은 해지되며 양 당사자의 사용종속 관계도 자동소멸 된다.(연봉계약서에 없는 내용: 근무형태,근로계약기간) 

3. 부당해고 근거자료 : 입사 시 나이( 54), 근속년수 : 3 6개월,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신하고 별 이상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하게 됨. 전 직원이 입사시부터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고, 1년 계약만료로 강제 퇴사 당한 직원은 없었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근로자용 연봉계약서(회사대표 직인 있는 것)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음. 연봉계약서도 이미 회사가 정한 임금테이블을 놓고 싸인 하라고 함)

4. 취업규칙 내용(일부) : 9조 근로계약- 채용된 직원은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첨:근로계약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4조 정년-직원의 정년은 60세에 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입사일 등본의 생년월일 기준)

5. 본인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잘못이나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 직원모집 시(시설관리직 포함)모집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나왔음. 회사는 포괄임금연봉계약서를 쓰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회사의 부당해고 조치는 정당한가? 그 근거는?

2.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 놓고 계속 회사출근하며 도장 찍어야 하나?

3.복직판결이 난다면 회사가 연봉계약서에 현재 월급보다 적게 준다고 나오면 그 대응책은?

4.현재 전기자격증을 법정 선임해놓고 있는데, 구제신청 기간 동안 내년 11일 이후 자격증을 빼야 하는지요?


    법적 대응 준비 관계로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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