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7년 넘게 일하였습니다.

입사는 2012년 9월2일/ 퇴사는 2019년 10월 13일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상시근로자는 8명이였고   2016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였습니다.)

7년동안 교통비와 식대비를 비과세항목을 넣어서 월 30만원씩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연차수당,야간수당 등  기타수당은 일체 전혀 없었습니다.  주5일 근무 (월~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일로 부터  2018년 12월말까지는 9시간 근무를 하였고 2019년1월부터는 학원사정으로  인해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그만둘때까지 월급 210만원( 30만원 포함한 금액) 이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 보아니 평균임금은 68,478원이고 통상임금은 80,384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을 보니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원장님이 월급 계산 하실때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시더라구요. 토요일은  빼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