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g1027 2019.11.30 05:56

현재 병원에서 야간 근무 전담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매월 16일씩 21:00~0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고 있고

입사당시 매월 17 일 근무(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범위라는 설명을 들음)이나 매월 연차 1일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월 16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만.. 매월 17 일 근무(17일 근무는 야간 전담 근무자 근무일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범위) 라는 설명이 많이 찝찝하여 정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사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야간전담 간호사로써 병원에서 17일 이나 매월 연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6일 근무함이 정당한 것인지.

2. 야간전담 근무자의 월 근무일수는 어떻게 상정되어야 맞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5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는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52시간으로 이를 17일로 나누면 1일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처럼 1일 10시간씩 월 17일 근로제공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17일=34시간의 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52시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씩을 초과근로를 월 17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16일 근로를 제공하고 17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wg1027 2019.12.05 23:2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05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56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0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52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89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