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담당 어르신들을 최소한 한달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채웠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어르신 방문하는 것을 빼먹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달에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일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주40시간의

근무는 하였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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