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방문요양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서비스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한 날짜로 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것도 유효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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