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2019.11.29 10:5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얻고 있는 노동 OK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직장내에 노조는 없고 직원을 위한 협의회가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직원협의회에 가입대상은  정규직들입니다. 임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입희망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없구요.  직장내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2. 공식회의자리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자는 몰랐다고 주장)  '그딴일 하는 사람', '정규직 되면 나중에 짜르고 싶어도 못 짜른다' 의 발언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국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요. 발언자는 실직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여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한지는 3년이 안되었구요.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인데 안타깝네요.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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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회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말하는지, 자체적인 사우회 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형태, 계약형태에 따른 차별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소위 협의회 가입조건의 차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해당 피해자가 지금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소위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시효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해당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되, 공무원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실 순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이러니 2019.12.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인정한 협의회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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