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얻고 있는 노동 OK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직장내에 노조는 없고 직원을 위한 협의회가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직원협의회에 가입대상은  정규직들입니다. 임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입희망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없구요.  직장내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2. 공식회의자리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자는 몰랐다고 주장)  '그딴일 하는 사람', '정규직 되면 나중에 짜르고 싶어도 못 짜른다' 의 발언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국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요. 발언자는 실직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여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한지는 3년이 안되었구요.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인데 안타깝네요.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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