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년도 연차관리에서 회계년도로 2020년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

제가 계산한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 4월 9일 근무자의기준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 1년미만 11개 생성)

2019년 4월 9일~ 2020년 4월 9일( 1년이상 15개 생성)


이렇게 20년도 4월까지 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20년도에 입사년도에서 ->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 예정이라

동일 2018년도 4월근무자의 경우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1년미만 연차11개 생성


2019년 4월 9일~2019년 12월 31일 (총 267일)

267/365 * 15  = 10.97일

4월부터 12월까지 10.97일 드리고

2020년도 1월부터 15개 드리면 되는지요 !

--------------------------------------------------------------------

앙니면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1년미만 연차11개 생성

+

2019년 4월 9일 +15 개 = 26개이고,


2020년도에 새롭게 15개를 줘야하는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1월에 오신분하고, 4월에 오신분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데 맞을까요??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휴가, 정상적인 휴가 3가지 측면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즉 2018년도 4월 9일 입사자의 경우(회계연도가 1.1~12.31.일 경우)
    1) 2019년 3월 8일까지 개근시 2019년 3월 9일에 총 11개의 휴가 발생
    2) 비례휴가 267/365*15일=10.97일을 2019년 1월 1일에 부여
    3) 2020년 1월 1일에 15개 부여...2021년 1월 1일에 15개, 2022년 1월 1일에 1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휴가가 발생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new 2024.03.27 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4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39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