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년도 연차관리에서 회계년도로 2020년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

제가 계산한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 4월 9일 근무자의기준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 1년미만 11개 생성)

2019년 4월 9일~ 2020년 4월 9일( 1년이상 15개 생성)


이렇게 20년도 4월까지 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20년도에 입사년도에서 ->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 예정이라

동일 2018년도 4월근무자의 경우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1년미만 연차11개 생성


2019년 4월 9일~2019년 12월 31일 (총 267일)

267/365 * 15  = 10.97일

4월부터 12월까지 10.97일 드리고

2020년도 1월부터 15개 드리면 되는지요 !

--------------------------------------------------------------------

앙니면

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9일

-1년미만 연차11개 생성

+

2019년 4월 9일 +15 개 = 26개이고,


2020년도에 새롭게 15개를 줘야하는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1월에 오신분하고, 4월에 오신분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데 맞을까요??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휴가, 정상적인 휴가 3가지 측면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즉 2018년도 4월 9일 입사자의 경우(회계연도가 1.1~12.31.일 경우)
    1) 2019년 3월 8일까지 개근시 2019년 3월 9일에 총 11개의 휴가 발생
    2) 비례휴가 267/365*15일=10.97일을 2019년 1월 1일에 부여
    3) 2020년 1월 1일에 15개 부여...2021년 1월 1일에 15개, 2022년 1월 1일에 1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휴가가 발생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79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02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69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6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1
»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7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09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6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3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2979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6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68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7
근로계약 정규직전환 1 2019.12.01 165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845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범위 1 2019.12.01 80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96 5197 5198 5199 5200 5201 5202 5203 5204 520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