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Hana 2019.11.28 02:06

 최근 회사내의 자회사에 제품개발실이 생겨 구글 서식폼을 이용한 상품의 의견이나 수요를 묻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데 처음 조사엔 없었던 내용이 생겨났습니다. 


"설문 혹은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미참여시 인사팀에 보고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라는 문구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어이없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고 인사팀에서 고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래보고 저래봐도 불법으로 보이고 해서는 안되는 고과 반영 같은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 고지라는거 조차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저런 수요조사나 제품개발문제에 참여 안했다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게 현행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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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업무지시라면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거한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 및 양형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안별로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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