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11.27 22:45

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로 90일 이상 일해왔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경영난을 이유로 제 의사에 반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했던대로 근무하기를 계속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그리고 경영난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며 근무시간과 요일을 대폭 줄여서 재계약을 하자고만 합니다.

찾아보니 고용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기에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많은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소정근로시간기준 임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의 축소로 감액된 임금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민사상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운바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39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79
근로시간 심야근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1.27 44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297
»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69
기타 제품개발설문 미참여시 인사고과 반영 및 불이익에 관하여 1 2019.11.28 246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1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7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03
기타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29 186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2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2969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6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68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7
근로계약 정규직전환 1 2019.12.01 165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842
Board Pagination Prev 1 ... 5196 5197 5198 5199 5200 5201 5202 5203 5204 520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