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로 90일 이상 일해왔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경영난을 이유로 제 의사에 반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했던대로 근무하기를 계속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그리고 경영난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며 근무시간과 요일을 대폭 줄여서 재계약을 하자고만 합니다.

찾아보니 고용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기에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많은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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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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