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심야운행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저희는 단체협약을 통해 심야근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시간으로만 통일해 심야근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심야근로시간은 근,기,법상 22:00~06:00까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업체의 심야운행을 보면 여러 노선별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맺은 일괄 3시간을 초과 하고 있습니다

첫차 차고지 출발이 05:00 이며 , 막차는 노선별 차고지에서  출발이 22:20분~45분입니다
회차지점까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소요되는 노선도 많습니다
첫차도 심야시간대이며 , 차고지에서 21:00이후에 출발하는 버스도 회차지에
도착 하면 심야시간이 적용됩니다


노조대표는 사측과 이 심야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치 않고 월 단위로 합산하여  상계처리 한다라고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노조대표는  단 한번도  월 단위 상계처리된  자료를 사측에 요청한적 없고 , 확인도 없이 

일괄  월 3시간으로만 심야근로시간을 계산해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3일 이상 격일제로 일하면 1달 심야근로는 3시간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노조대표는 이러한 얘기를 해도 모르쇠로 무시하고 있으며 ,
일괄 1달 심야근로를 3시간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기법 위반이 되면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측에 임금체불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요 ?
또한 이러한 단협을 체결한 노조대표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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