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2017년 2월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회사와 합의 하에 연봉을 높이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점은 2019년 2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근로만료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정함이 없이 단지"until termination"이라고만 정했고요.


단, 회사는 이유없이 30일 노티스를 주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식상 컨설팅계약이나 실질에 입각한 xxx(회사)와 고용관계임으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추가적인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ㅏ 할 일이 계약서에 있는 업무 범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였습니다.


또한 인사부장도 제가 사실상 정규직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타 직원들에게는 제가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다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구두 약속도 대표님과 있었고요...

이럴 경우 저와 회사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제 권리와 회사의 권리와 책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제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였고, 휴가 및 기타 복리후생(식대, 학자금 지원 등)도 변함없이 받아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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