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io 2019.11.27 15:56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50% 부담, 개인이 50% 부담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에서 나머지 50%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전직원 동일)

식대는 10만원을 정액으로 전직원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회사콘도비는 실비로 지급하다가, 4월 11월에 각 3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2년 전부터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시 추가지급하는 건강보험료 50% 해당분과 식대, 콘도비용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세전)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 됩니다.

기본급: 3,000,000원

식대: 100,000 원

건강보험료: 150,000원

기타: 300,000원 (4월 & 11월 에만 해당)

급여총액: 3,250,000원 or 3,525,000원 (4월&11월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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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떤 명칭으로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식대 역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콘도 지원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콘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3가지 항목의 임금액중 건강보험료 지원금은 별도의 공제 없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사실상 기본급에 해당할 것이며 식대와 콘도 지원비 역시 별도의 지급제한 조건(가령 출근율에 따른 지급제한등)이 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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