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50% 부담, 개인이 50% 부담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에서 나머지 50%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전직원 동일)

식대는 10만원을 정액으로 전직원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회사콘도비는 실비로 지급하다가, 4월 11월에 각 3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2년 전부터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시 추가지급하는 건강보험료 50% 해당분과 식대, 콘도비용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세전)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 됩니다.

기본급: 3,000,000원

식대: 100,000 원

건강보험료: 150,000원

기타: 300,000원 (4월 & 11월 에만 해당)

급여총액: 3,250,000원 or 3,525,000원 (4월&11월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