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2019.11.27 11:1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개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 2월 1일 입사 (1950년 1월 11일 생)

2017년 1월 31일 퇴직처리(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함/ 취업규칙상 만 67세 정년임)

2017년 2월 1일 ~ 2018년 1월 31일(1년간 촉탁 근로계약 체결, 퇴직금지급, 4대보험 재가입)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1년간 촉탁으로 근로계약 체결,퇴직금지급, 4대보험 재가입)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근로계약 해지 예정임)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 위와 같을 경우 계속적 근로관계로 보아 연차개수를 산정해야 할지?

* 아니면 근로계약 만료 시 마다 매년 26개의 연차개수가 발생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금액도 적지도 않구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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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계속근로년수를 계속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7.2.1~2018.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2.1부터 2019.1.31까지 2년차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며, 2019.2.1~2020.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7.5.30 이전 입사자로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만 발생하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1년간 최대 11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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