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2019.11.27 11:1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개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 2월 1일 입사 (1950년 1월 11일 생)

2017년 1월 31일 퇴직처리(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함/ 취업규칙상 만 67세 정년임)

2017년 2월 1일 ~ 2018년 1월 31일(1년간 촉탁 근로계약 체결, 퇴직금지급, 4대보험 재가입)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1년간 촉탁으로 근로계약 체결,퇴직금지급, 4대보험 재가입)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근로계약 해지 예정임)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 위와 같을 경우 계속적 근로관계로 보아 연차개수를 산정해야 할지?

* 아니면 근로계약 만료 시 마다 매년 26개의 연차개수가 발생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금액도 적지도 않구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전 계속근로년수를 계속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7.2.1~2018.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2.1부터 2019.1.31까지 2년차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며, 2019.2.1~2020.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7.5.30 이전 입사자로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만 발생하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1년간 최대 11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25 487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7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26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25 44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48
기타 구미 근무 중 내년 1월부터 수원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1 2019.11.25 2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4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4
근로시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1 2019.11.26 31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90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41
직장갑질 퇴사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초기화했다고 대표가 고발... 2 2019.11.26 376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11.26 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51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04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64
해고·징계 부당징계(근속승진누락)관련 도움이 절실합니다. 1 2019.11.27 1283
기타 기관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1 2019.11.27 66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091
» 기타 연차수당 갯수 산정 1 2019.11.27 558
Board Pagination Prev 1 ... 5195 5196 5197 5198 5199 5200 5201 5202 5203 520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