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개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 2월 1일 입사 (1950년 1월 11일 생)
2017년 1월 31일 퇴직처리(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함/ 취업규칙상 만 67세 정년임)
2017년 2월 1일 ~ 2018년 1월 31일(1년간 촉탁 근로계약 체결, 퇴직금지급, 4대보험 재가입)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1년간 촉탁으로 근로계약 체결,퇴직금지급, 4대보험 재가입)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근로계약 해지 예정임) - 이 경우 연차수당 개수는 ?
* 위와 같을 경우 계속적 근로관계로 보아 연차개수를 산정해야 할지?
* 아니면 근로계약 만료 시 마다 매년 26개의 연차개수가 발생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금액도 적지도 않구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