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휴일 수는 다르지만 전부 유급휴가와 경조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추가 내용 중 '상기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될 경우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의 경조사가 토요일에 있어 경조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토요일은 어차피 휴일이기에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취업규칙에서의 '... 휴일이 포함될 경우는 ...' 부분의 휴일은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한다고 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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