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은 법률(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기관은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 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인등록 등의 문제는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채용이 되는 걸로 해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직원들은 15년이상2명, 10년이상 2명, 2년이상 2명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다시 채용되는 거면,

그동안 근무하면저 적용되었던 정근수당 및 연차일수 등에도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형태가 바뀌게 되서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그간에 현재 기관에서 쌓았던 경력 등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ㅠ.,ㅠ

하는 업무 등은 모두 같고 단지 위탁운영에서 > 사단법인으로 운영의 형태가 바뀌는 것 뿐인데,,,,ㅠ.,ㅠ


이와 별도로 저는 현재 내년에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가 바뀌게 되서 직장명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예들들면 2월에 육아휴직 내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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