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간다 2019.11.27 04:18
저는 국토부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10월쯤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을하다 운동기구에 문제가있어 다쳣고,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다 담당자의 욕설을 듣고 홧김에 sns에 회사욕을 했다가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심지어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욕을 했던 SNS사진이 블라인드 어플에 올라가서 회사모든사람들이 알게되었고 조롱과 회사의 괴롭힘에 하루하루 버티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 인사평가가 완료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사원의 경우, 재직 만4년차에 2년치의 인사평가점수를 가지고 근속승진을 시켜주곤합니다.

그런데,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욕을 한것에 대해 맘에안들었던 특정 경영진에 의하여 이번 인사평가 점수가 모든부분에 있어서 최하점을 받았고, 저는 근속승진누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있어 최하점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업무성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재기는 불수용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해야하는 공공기관법과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영진의 한마디에 이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경영진의 압박에 어쩔수 없이 모든부분에 있어 최하점을 줄수밖에 없었다는 관리자의 녹취 파일도 있으며, 인사평가에 있어 최하점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업무성과도 존재합니다.

이미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법과 인사규칙을 모두 무시하며 인사권에 개입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있습니다. 

 경영진은 감사처분을 받은 건과 관련해 훈계를 하기 위해 한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처분이 끝난 일의 연장선으로 인사권에 압박을 넣어, 근속승진누락을 위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영진뿐만아니라 관리자또한 위의 사건에 대한 징계로서 인사평가를 최하점으로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상 갖는 인사권의 일부로 인정하기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하며,
공공연하게 경연진입에서 징계성 인사라고 얘기가 되고있다면 이것은 징벌적 효과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조는 위원장선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고, 팀장 처장은 경영진이 압박해서 어쩔수가 없다 너가 좀 참아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부터는 교대근무지로 들어와 더이상 업무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 이의제기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1.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2. 구제신청을 하기위한 절차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제 근속승진을 하는날은 20년 중순이지만,  이번 인사평가 결과로 누락이 확정일때  어느날을 기점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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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이라면 승급을 통해 그에 따른 급여등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일반적으로 특정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승급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을 통해 승급이 가능한 업무실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의 압력으로 실질적으로 승급대상이 됨에도 승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1) 이를 부당징계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권리를 구제받으시고, 2)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해 권한남용으로 감사원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후 구제신청하시면 이유서라고 하여 사용자의 승급 누락이 어떤 이유로 부당한지에 대한 법리적 이유를 담은 글을 작성하여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심문회의가 개최되며 최종적으로 2달 이내에 판정이 납니다.
    일정 월 소득액 미만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월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보수를 지급해고 사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상담내용상 귀하가 주장하는 정보에 근거하면 구제신청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인사평가 결과가 적용되는 시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날이 되므로 해당일을 기점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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