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토부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10월쯤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을하다 운동기구에 문제가있어 다쳣고, 병원비 보상을 요구했다 담당자의 욕설을 듣고 홧김에 sns에 회사욕을 했다가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심지어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욕을 했던 SNS사진이 블라인드 어플에 올라가서 회사모든사람들이 알게되었고 조롱과 회사의 괴롭힘에 하루하루 버티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 인사평가가 완료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사원의 경우, 재직 만4년차에 2년치의 인사평가점수를 가지고 근속승진을 시켜주곤합니다.

그런데,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욕을 한것에 대해 맘에안들었던 특정 경영진에 의하여 이번 인사평가 점수가 모든부분에 있어서 최하점을 받았고, 저는 근속승진누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있어 최하점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업무성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재기는 불수용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해야하는 공공기관법과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영진의 한마디에 이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경영진의 압박에 어쩔수 없이 모든부분에 있어 최하점을 줄수밖에 없었다는 관리자의 녹취 파일도 있으며, 인사평가에 있어 최하점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업무성과도 존재합니다.

이미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법과 인사규칙을 모두 무시하며 인사권에 개입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있습니다. 

 경영진은 감사처분을 받은 건과 관련해 훈계를 하기 위해 한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처분이 끝난 일의 연장선으로 인사권에 압박을 넣어, 근속승진누락을 위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영진뿐만아니라 관리자또한 위의 사건에 대한 징계로서 인사평가를 최하점으로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상 갖는 인사권의 일부로 인정하기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하며,
공공연하게 경연진입에서 징계성 인사라고 얘기가 되고있다면 이것은 징벌적 효과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조는 위원장선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고, 팀장 처장은 경영진이 압박해서 어쩔수가 없다 너가 좀 참아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부터는 교대근무지로 들어와 더이상 업무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 이의제기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1.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2. 구제신청을 하기위한 절차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제 근속승진을 하는날은 20년 중순이지만,  이번 인사평가 결과로 누락이 확정일때  어느날을 기점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