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부터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20년 1월 3일 퇴직일로 정하여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함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함.

이 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의 퇴사처리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급 미지급에 반하여 근로자가 12월 30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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