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임금 체불건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2019년 10월 10일 이전 회사를 퇴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10월 20일부터 근무중입니다.

지난 달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당사 경영진에 문의 하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

(급여일은 입사시 매월 15일로 통보 받았고, 4대 보험은 가입 확인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지 하지 아니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라는 요청하에 계속 근무중입니다만, 

입사전 다른 직원들의 급여가 미지급(2~3개월분) 되어 현장 인원은 퇴사 정리하였고, 다음 달 급여일에도 지급이 될 여지가

없어보여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면접 및 입사전 급여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께서 지급 하심이 무난하나, 현재 사정으로 보아 지급될 여지가 없어 보여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한

회수 방법과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 미납에 의한 일부 압류 설정중)

또한 회사에서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인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경영상황을 보니 심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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