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 2월 20일에 드론제조업을 시작하는 회사에

드론제작, 판매, 교육, 작동의 업무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방역회사였으나 업종을 확장하여 드론을 제작 판매업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드론제작은 자체제작이라기 보다는 중국에서 키트를 수입하여 회사에서 조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2월 20일부터 출근하여

중국판매업체 사장의 조립과정을 3일동안 배우고 혼자 조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제작에는 노트북이 필요하여 노트북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4월경에 구매해 주었고 그 전에는 저의 개인적인 노트북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는 드론제작에 대한 아무런 기술도 없고 또한 키트 조립은 특별한 기술 없이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면 되고

또, 작동시 원할하게 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세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용화재단에서 검정도 받아서 통과보아야 하고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안정성인증도 받아야 하기에 두개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드론키트 판매회사에서 부품목록과 설계도, 설명서 등이 필요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료를

회사대표의 메일로 받아서 그 자료를 컴퓨어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실용화재단과 국토부에 드론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저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준비한 자료를 전부 그 외부전문가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메일을 송부할 때는 회사대표의 메일주소를 참고인으로 해서 송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오는 메일 또한 저에게 직접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대표메일로 송부하면 제가 전달 받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제가 근무중(2019년 2월 입사-노트북 4월 구매)에 구매해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퇴사하면서 초기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퇴사한지 20일이 지난 지금에 동료직원을 통해 대표가 고발한다고 고발장 다 써 놓았으니

    빨리 와서 잘 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득해도 듣지 않고 고발한다고 말입니다.

2.  초기화한 이유는

     1) 제가 입사하면서 받았던 자료들도 없었고, 또한 제가 업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저의 개인이 사용한 것이기에 새로오는 직원에게 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싫어서 초기화한 것입니다.

     2) 초기화 했어도 중국에서 보내온 자료와 제가 외부전문가에 보내준 파일들은 회사대표의 메일에 있기 때문에

         저만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3. 노트북을 최기화 하였어도

    제가 그 회사에서 유일하게 배웠던

    1) 드론 키트조립법은 사진을 통해 문서화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도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2) 노트북에는 드론과 USB를 통해 연결하여 세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치가 아주 힘듭니다.4시간 걸려서 마쳤습니다.)


4. 참고로 퇴사한 이유입니다.

   1) 중국에서 수입한 키트조립제품으로 인증을 받는데는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해도

        대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말이죠.

   2) 안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 역시 "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형식대로 해야 하는데 그 형식을 무시하려고만 하면서 담당직원 바꾸라고 합니다.

   3) 드론 승인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서 회사 담당자인 저에겐 한 말씀도 없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일이 잘 못되면 저에게 추긍을 합니다.

       한번은 외부전문가가 드론과 부품을 가져가기에 대표와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품목만 적어 놓고 가져가도록 해 주었는데

       저에게 인계증도 안써주고 내 주었다고 "기본도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4) 드론은 중국제품을 조립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국산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드론 베터리의 사용시간은 최대 25분인데 도청공무원에게 45분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최대 25분이라고 하니깐 밖에 나와서 왜 그런 소리 했나고 핀잔을 줍니다.

   5) 외부 전시회에 출장을 가서 회사 드론을 전시하고 고객들에게 제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격려차 와서 맨처음에 하는 말이 왜 회사 방제단 옷을 입지 않았냐고 묻기에

       처음에는 제가 깜박 잊고 못가져왔다고 했는데 서너차레 더 묻기에

       옷이 방제단 옷이니깐 다른 옷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냐고 건의드린다고 하니깐

       대들었다고 한마디 하면서 회사를 위한 자세가 안되었다고 핀잔을 줍니다.

      -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왔는데도 대표실로 불러서 또 추긍합니다.

        회사에 대한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서 임금지원을 받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임금 지원 받는 것도

       곧 없어질 수도 있어서 인원 조정을 해야 할 것인데 대표가 감동을 받도록 일해 달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 기업이면서도 근로자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회사이고

                대표와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되다 보니, 회사 출근이 지옥에 가는 느낌이라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지만,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사유(수술한다는 핑게)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후의 일을 한가지 더 첨언 하면,

  

1. 제가 퇴사(2019년 10월30일자로 사표제출)할 때에 대표가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인계해 주라고 하여

    그렇다면 11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회사에 나오면서 인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외부에서 전시회가 있게 되어 제품 설명을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직원을 통해 들음)

    저는 11월 1일에 전시장에 출근하여 함께한 직원들과 대표가 시작하기전 커피타임을 갖자고 하여

     11월 2일과 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특근을 하게 되니깐 특근 수당을 주시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깐 참석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주말근무에 대한 멘트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표는 회사에 들어가서 할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인수인계도 못한 체 쫒겨나다 시피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경에 신입사원에게 찾아가서 드론 조립법과 메일에 있던 드론 관련파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초기화 한 것이 정말 잘 못한 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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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2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회사 소유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등을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두경우 모두 귀하가 회사의 노트북을 초기화 한 것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취지가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인지? 업무방해등으로 형사고소 한다는 의미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노특북 초기화 행위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상담내용에서 해당 노트북에 보과된 자료가 사업주에게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트북 초기화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크게 우려할실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솔솔송 2019.12.03 13:0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손해라든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든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음 편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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