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장 및 본인 고용 현황

1) 대표 포함 11인 법인사업장으로 대표이사와 주주임원은(100% 지분 소유) 부부입니다.

2) 사실상 사업장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주주임원(이하 '상무이사')이며 본인의 면접 및 채용까지 상무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는 주 혹은 월 단위 1일 정도 회사에 나오며 사업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4) 본인은 2019.04.01. 정규직 입사하였으며, 경영관리실 제반업무 수행으로 직종및전직이 연봉계약서 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5) 연봉계약서 상 총 연봉에는 기본연봉/상여연봉/상여금이 구분 표기되어 있으며 총 합산연봉이 연봉계약기간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 계약의 근로기간은 2019.04.01부터 퇴사일까지  제공으로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 입니다.

2. 사건 개요

1) 2019.11.25 월 대표이사 출근 후 오후 1시 30분 경 따로 불러 구두 상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곳을 알아봐라. 같이 가지 못할 것 같다." 란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코드란 단어 자체를 쓰려면, 같이 회사생활을 하고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사람이 얘기해야함에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었으나 실질적 관리자인 상무이사와 면담을 통해 진행하려 일단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지 않았고 근무태만 등의 지적도 받은 적 없으며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발언이었고 그 이전 저에게 불만사항 등 말한 적이 없어 해당에 대한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2) 2019.11.25 월요일 퇴근 후 상무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O상무님, 금일 O대표님으로부터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권고받았습니다. 내일 해당 건에 대하여 면담 요청드립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내일 오전에 출장이라서 아침에 출근하면 같이 차한잔 합시다. 퇴근 잘 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 퇴사권고 여부 및 사유에 대하여 상무이사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3) 2019.11.26 화요일 출근 후 면담을 진행 할 줄 알았으나 하지 않고 업무 관련 얘기만 하고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 전에 약 삼십분 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 문의사항

1) 저는 저에게 한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를 할 예정입니다. 거부 시 저에게 업무적으로나 권력을 이용한 불편한 상황 혹은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어떤 자료를 증빙문서로 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저를 해고를 한다면 저는 해당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해고통보서를 요청하면 되는지요?

3) 권고사직 - 사직거부 - 해고통보 - 노동위원회 제소의 수순을 밟게 된다면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하고 부당해고에 대하여 금전보상 및 원직복원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을 시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이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해고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가지 않는 동안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해도 되는지요?

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 구직행위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원직복원을 거부하는 걸로 처리가 되는지요?

6) 실업급여 수급 중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일 전일까지를 부당해고기간으로 보고 금전보상을 하는 건지 계산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7) 또한 연봉이 포괄연봉제로 다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기본연봉이 기재되어 있어 그것으로만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상여부분이 있는데 연봉계약 시 해당을 명절상여로 넣고 금액을 따로 분리 시켜 놓은 상여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8) 근무기간 동안 업무에 중대한 결함 혹은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 혹은 시정 명령을 들은 적 없으나, 내방객 응대 시 머그컵으로 접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는 팔이 아파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니 종이컵 혹은 상황에 맞추어 1-2인 접대 시 머그컵 접대하겠다고 하였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많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방객 응대는 모두 여직원인 저한테 지시를 하였고 머그컵으로 내방객 응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는 상황에 맞추어 종이컵/머그컵으로 내방객 응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경영지원 제반업무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근무태만이라고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에는 여직원이 저 뿐이어서 매번 저에게만 내방객 응대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건 성희롱이고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 제가 오히려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이건 어느 곳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업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며 퇴근 후 업무지시도 즉각 대응을 하고 입사 후 특별한 문제도 없었으며, 불만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시정해 달라는 구체적 요청을 받지도 못했는데 같이 업무도 하지 않았던 대표이사가 코드 운운하며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니 어이없고 당혹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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