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조리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학교로부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파일 없음)


1. 실업급여 신청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대신 아래 내용의 사직서가 수리 될 경우 이 사직서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갈음이 가능할지요?


진단서 상(2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 업무 가능)의 이유로 대체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원직 복직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고, 회복에 두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사직합니다.


2. 그렇지 않다면, 학교 측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꼭 필요한 것일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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