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7.09.01 퇴사일 2019.10.31

2017년 5일(공휴일포함 총6일), 2018년 연차13.5일(공휴일포함 총26.5일), 2019년 14.25일(공휴일포함 총27.25일) 연차사용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연차 미사용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규칙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은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이는 매년 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서명을합니다.  그럴때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가 남아있을시 수당은 미집급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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